◆졸업 프로젝트◆ Tracker
Tracker
개인정보활용 플랫폼이다.
유저들의 동선을 취합하여 계약한 기업 측에 시각적으로 제공한다.
2019년 2학기에 진행한 졸업프로젝트로, 정식 서비스로 출시하지는 않았다.
대신 경진대회에서 발표하여 장려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!
Git : Githu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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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- 제작기간
2019.09 ~ 2019.11 - 발표
2019.12.06
사용기술
| 사용 기술 | |
|---|---|
| 호스팅 | 개인 서버 |
| OS | Ubuntu |
| Frontend | React.js, Android |
| Backend | express.js(docker) |
| Database | Postgresql |
협업 내용
개발자 3인
- 안드로이드
- 웹프론트(나)
- 백엔드
기획과 디자인은 팀원 3명이 회의를 통해 결정
소개
개요
빅데이터: IoT,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
- 빅데이터 기술이 높은 성과를 내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
많은 산업에 있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
-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사고파는 암시장마저 형성
기존의 비효율적인 데이터 수급 문제
- 인터넷에 파편화된 데이터 셋을 찾거나 때로는 직접 수집
- 불필요한 시간 허비
- 기술의 발전 및 성과 저해
배경
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
-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 증가
관련 법안: 데이터 3법
-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
목표: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
- 데이터 3법과 상충하지 않고 양립하며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함
- 어플리케이션 + 웹사이트 플랫폼을 제작하여 비효율적인 데이터 수급 문제를 해결
- 학계와 산업계 모두의 발전을 촉진
관련 법안 분석
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(개인정보의 제공)
- 개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고 서비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
개인정보자기결정권[5]
-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
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
-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
데이터 3법
- “비동의 개인정보”가 낳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움
- 비식별 처리를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엄격하게 처리하여
데이터 선명성을 높일 수 있음 - 개인의 활용 동의를 전제하므로 영리적 활동에도 자유로움
결론
결론
-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
기대효과
- 개인정보 제공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
기업에게는 지역 맞춤 광고와 자사 서비스 방문객의 패턴 파악 등 다양한 활용을 가능케 함 - 효율적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기여
- 개인정보 제공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
향후 방향
- 현실적인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 수익모델과 개인정보 관련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
- 개인위치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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